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무위반,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씩을 적립해주는 제도 있데요.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실천 내용 및 성공 혜택은?
실천 내용
- 무위반 :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을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뜻 합니다.
- 무사고 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.
성공 혜택
-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씩 적립이 됩니다.
-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, 정지일 수(10점당 10일씩) 감경됩니다.
*단, 정지처분 이의 제기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되니깐 이점 꼭 명심하세요.
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?
[온라인 신청 방법]
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온라인 신청 방법]
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[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] 검색하여 접속합니다.
-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안내 화면에서 [신청하기]를 선택하고 정부 24 [회원 로그인]을 진행합니다.
-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[성명, 주민등록번호]를 입력하고 서약 내용 확인 후 [신청하기]를 선택하면 신청 완료됩니다.
- 신청 완료 후 [My GOV > 서비스 신청내역 >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]에서 ‘민원신청 확인증’을 조회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.
[오프라인 신청방법]
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*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
누적 마일리지 조회 방법
정부 24에 로그인 후 [My GOV > 나의 생활정보]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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